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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노동자, 산재로 봐야"…'뇌종양' 첫 산재 인정

입력 2017-11-14 21:16 수정 2017-11-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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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뇌종양에 걸린 것은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인만큼 비슷한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희수 씨는 5년 전 뇌종양으로 떠나 보낸 아내가 쓰던 가발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유가족 : 항암 치료할 때 받았던 것 썼던 것. 아직도 처분 못 하고 그냥…]

아내 고 이윤정 씨는 고3 때인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충남 온양 사업장의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7년간 일했습니다.

이씨는 퇴직 후 2004년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지만 2010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유가족 : 회사 가서 이런 병 걸리려고 간 것도 아닌데 그게 참 억울한 거죠. 이런 병 걸리려고 만약에 누가 회사를 다닌다면 누가 다니겠어요.]

이 씨는 공장 근무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씨는 2012년 32살 나이로 숨졌습니다.

남편이 이어간 소송에서 1심은 이씨의 뇌종양 발병을 산재로 판단했지만, 2심은 퇴사 후 7년이나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종양 병력과 가족력이 없는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한 뒤 뇌종양이 생겼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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