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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딸 사망' 무혐의 처분…서해순 "법적 대응"

입력 2017-11-10 21:20 수정 2017-11-10 23:32

서해순씨 측, 고 김광석 형·이상호 기자 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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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씨 측, 고 김광석 형·이상호 기자 고소 방침

[앵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딸의 죽음을 방치했다거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측은 김씨의 형과 이상호 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서해순 씨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 아픈 딸 방치해 죽음으로? >

먼저 감기에 걸린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연 양의 휴대전화와 병원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 : (서연양 일기장 내용 보면) 굳이 서해순씨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가정의 불화라든지 동거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건 없었습니다.]

또 가부키 증후군을 앓고 있던 서연 양이 감기에 걸렸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 딸 사망 사실 일부러 숨겼나? >

경찰은 서씨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의 사망을 숨겼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서연 양의 생존이 쟁점이 된 적 없고, 사망을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씨 측은 자신을 고발한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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