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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개파라치'에 포상도

입력 2017-10-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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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부터 아마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망에도 이르게 하는, 개에 물리는 사고에 대해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곧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천만 가구가 넘습니다.

반려견이 늘면서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046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주인이 입마개나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반려견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처벌 기준을 준용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전망입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오릅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5만원, 3번 걸려도 1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번만 적발돼도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개파라치도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영상편집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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