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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도 없이 달려든 개…CCTV 속 사고 당시 상황은?

입력 2017-10-21 21:00 수정 2017-10-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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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뉴스룸의 보도 이후 오늘 하루종일 이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목줄을 하지 않은 일부 반려견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았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의 채승기 기자 나왔습니다. 채 기자, 이번 사건을 놓고 논란이 많이 되는 거는 한일관이 워낙 유명한 식당이기도 하지만, 국내 반려견이 늘면서 대중들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곳은 천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통계를 한 번 보시면요.

개에게 물린 사고는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104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주인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물론 모든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일부 개들이 사고를 내는 건데, 한일관 사건의 경우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CCTV가 있었을텐데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시원씨가 키우는 프렌치 불독에는 목줄이 없었습니다.

당시 숨진 김씨는 가족들과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요.

아래층에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자 곧이어 개가 나타나고요.

갑자기 김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뭅니다.

뒤에 따라온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곧바로 개의 꼬리를 잡고 떼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후 문이 닫히고 김씨가 가족들과 상처 부위를 만지고 살펴보다가 가족들은 내리고 김씨는 다시 집으로 올라갑니다.

김씨가 내리고 2분쯤 뒤에 개 주인이었던 외출복 차림의 여성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앵커]

이런 대목까지만 해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 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병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요.

약 일주일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김씨의 지인 등을 통해서 김씨가 3일 숨졌다고 보도해드렸는데 6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정이 되는 부분이군요. 숨진 김씨의 유족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저희 취재진이 이틀 전 확인했을 때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오늘 고인의 가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송과 배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원씨에게 부담을 주고 싫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유족 측은 반려견 주인들의 인식 변화와, 목줄 등 규제 마련 등을 통해 2차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앵커]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규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하고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 같은 경우엔 입마개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높이고 단속을 촘촘히 하면서, 외국처럼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과태료가 50만 원인 것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채승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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