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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지연 우려…'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17-09-26 20:13 수정 2017-09-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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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구속 만기를 20일 앞두고 검찰이 오늘(26일) 법원에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자정에 6개월 동안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그 때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이 연장을 신청한 근거는 SK와 롯데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 등으로 재판이 계속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 관련 혐의는 이미 심리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SK에 89억 원을 뇌물을 요구하고 롯데로부터 7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청구한 영장에는 SK와 롯데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혐의가 강요 등으로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서 관련 혐의가 뇌물요구 또는 수수로 바뀌었으니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해 달라는 겁니다.

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경우 다음달 16일 자정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은 영장 추가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많아 여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롯데와 SK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이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영장의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영상편집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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