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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서명부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주라"
입력 2017-08-22 15:35
가족협의회 12명이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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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12명이 손해배상 소송…"1인당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협의회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판결문으로 받아내겠다'며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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