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당 업체는 매년 2차례 작업장 환경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관련 유해물질로 알려진 산화에틸렌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외부 기관까지 나섰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순/전직 반도체 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 저희같이 아줌마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학 약품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일을 시키죠.]
김경숙 씨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작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종류는 드러난 것만 22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발암물질 9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회사에서 해당 작업장이 안전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에선 22종 중 8종만 유해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산화에틸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물질은 한 종류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산화에틸렌은 비누나 살충제, 살균제 등에 포함돼 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물질입니다.
김 씨는 유방암에 걸린 뒤 외부기관인 산업안전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지만 이 때에도 산화에틸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감안한 재판부는 "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