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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크런치모드'에 20대 과로사…산재 첫 인정

입력 2017-08-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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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에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20대 직원의 사망이 산업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게임 출시 등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관행을 뜻하는 '크런치 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넷마블 자회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숨진 직원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야근과 초과근무를 계속했는데, 숨지기 한 달 전에는 일주일에 78시간 동안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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