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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실업급여 50%→60% 인상…지급대상도 확대
입력 2017-07-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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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12일) 실업급여 지급액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에서 60%로 10%p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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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혜미 / 국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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