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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고득점 장애인 '면접 낙방'…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입력 2017-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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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이 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공받지 못해 떨어졌다고 낸 불합격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 제공을 해당기관이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뇌병변 1급 장애인 윤모 씨는 지난해 4월 9급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최저점수 266점보다 32점 높은 298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가 면접 때 자신의 발음을 면접위원에게 전달해줄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의사소통 조력인 요청을 국세청이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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