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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이수, '소수의견' 위장해 민주당 편들었다?

입력 2017-06-07 22:45 수정 2017-06-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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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소수 판결로 위장해서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만 계속되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독립적인 재판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편드는 선고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까지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당시 결정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입니다.

오대영 기자, 김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리죠?

[기자]

맞습니다. 2012년 9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뒤에 맡은 사건의 숫자가 60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대하고 소수의 의견을 냈던 게 137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 정도 되죠.

[앵커]

정작 숫자로는 그리 많지는 않네요?

[기자]

네. 하지만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로 소수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정파적이다. 민주당의 편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편들어왔다…라는 얘긴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 나왔나요?

[기자]

먼저 들어보시죠.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2014년 11월 25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2014년에 이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이수 재판관도 " 전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둘만 놓고 보면 비슷하죠.

하지만 이건 이미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해 헌법학회 6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6%는 반대했고, 33%가 찬성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정리된 사항이고 일부 당직자의 일탈로 당까지 없애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죠.

[앵커]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독특하거나 새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았던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은 '국보법 위헌' 사건도 같은 논리로 비판했는데요, 2015년 1월 민주당이 "정부 비판세력 위축"이라는 브리핑을 했고, 그리고 그해 4월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소수자 억압"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맥락이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브리핑은 국보법 강화를 추진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 제목처럼 위헌 사건에 대해서 국보법 중에서 동조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 직전에 파악이 돼서 화면으로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990년에 변정수 전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이미 소수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

1990년이면 27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의견인데 이렇게 상황과 맥락이 서로 다른데 마치 민주당과 조율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교조 해직자. 해직자가 전교조를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가 2015년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이건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가, 2014년 국제노동기구 ILO가 권고하고 채택한 내용입니다. 노동 분야의 오랜 쟁점이었죠.

[앵커]

오늘 19개의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군요.

[기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왔던 걸 담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소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한국당이 그동안에 정진석, 조원진 의원 등에 이걸 주장을 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2016년 결정문에도 같은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밖에도 김 후보자가 다른 재판관과 함께 낸 소수의견 11개가 포함돼 있는 등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거 다 아시죠.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각각 지명자가 달라서 균형을 잡고 또 그래서 소수의견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양성이 보장되죠. 또 호주제 폐지나 아니면 간통죄 폐지 같은 소수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다수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학계 원로의 조언이었습니다.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 그 판결문이 영원하듯이 그 판결 속에 포함된 소수의견, 반대 의견도 영원합니다. 인간 세상은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면 언젠가 그것이 또한 진실로 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앵커]

세상이 바뀐다는 말 안에 왜 소수의견이 중요한지가 담겨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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