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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대 국회 1년…'특권포기 공약' 얼마나 지켰나

입력 2017-05-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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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30일 문을 연 20대 국회, 어제(30일)가 만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막말과 갑질 논란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오로지 국민을 외치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죠. 유권자에게 했던 그 약속들 얼마나 지켰을까요? 팩트체크가 점검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로지 국민…선거 때 늘 나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히 민심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할 것 없이 모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를 했고 물론 정당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무릎을 꿇는 장면도 TV에 잡히기도 했죠.

공약집 모두 살펴봤습니다. 모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세부 공약이 발표가 됐는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순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9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때인데 이행률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자]

첫 번째 무노동, 무임금부터 보겠습니다.

법안은 2개가 발의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진척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을 외부에서 관리하거나 혹은 국회가 파행하거나 구속되면 세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난해 7월이면 이미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제자리걸음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속기록 보니까 여야가 논의를 조금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만 지켰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동안에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국회에서 72시간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다'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걸 막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런데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여기까지 좀 나아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된 거고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세 번째 거 안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무조건 나가게 하는 공약, 체포동의안에 기명으로 투표하는 거. 추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책특권 이것도 여야 모두가 처음에는 하자, 19대 때부터 하자, 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서 아예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헌법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다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정치자금 투명화. 이것도 총 5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현재까지 전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정치인 낙하산을 막겠다는 정피아 방지법.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주민 소환제. 이거는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 15%가 찬성을 하면 국회의원 소환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앵커]

선거 때 약속했던 그 모습들하고 비교하면 성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지금까지 13개 봤잖아요. 성적 따져보면 이행된 거 하나, 이행되지 않은 것 9개, 그리고 진행된 게 3개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회 특권 내려놓기랑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

이런 내용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꾸려지기는 했습니다.

4가지 정도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체포특권 개선은 아까 공약에서 이행된 그거고요.

나머지 2부터 4번은 원래 공약에 없던 겁니다. 민방위 훈련 의무적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겸직수당 금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포함을 시켰고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하는 것 넣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감한 내려놓기를 약속해 놓고 정작은 이제 수월한 내용들로 바꾼 건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원래 민방위 훈련을 안 가는 거였습니까?

[기자]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법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있느냐. 저희가 찾아보니까 딱 1명 있습니다. 최연소 의원인 1977년생의 민주당 김혜영 의원인데요.

그런데 김 의원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바뀐 법의 대상자가 그래서 국회에는 아예 없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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