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기북부 지역서 선거벽보 훼손·절도 잇따라…경찰 수사

입력 2017-04-23 15: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북부 지역서 선거벽보 훼손·절도 잇따라…경찰 수사


경기북부지역에서 19대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의정부시 호국로 시민공원 앞 펜스에 설치된 15명 후보이름과 얼굴이 담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끈으로 고정된 양쪽 모서리 부분의 끈을 자르고 벽보를 말아 인근 계단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9시27분께에는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거 벽보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눈 부분이 훼손돼 경찰이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5시32분께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벽보 중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남양주시 진접읍에 설치한 문재인 후보의 벽보가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20일 오후 의정부시 용현동 한 교차로에서 경운기를 탄 남성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지고 사라지기도 했다.

경찰은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지점을 중심을 112 순찰을 강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뉴시스)

관련기사

[마크맨이 간다] 안철수, '미래 먹거리·일자리' 취약한 PK 공략 [마크맨이 본 대선] 고향 부·울·경서 반등 노리는 안철수 걸면 걸리는 '후보자 비방'…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