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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시장 선거운동' 혐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2017-03-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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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A(여)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했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하고 A씨의 동료들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본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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