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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은 '7시간 행적'…검찰 소환 조사에서 밝혀질까

입력 2017-03-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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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도 없었을 뿐더러 대리인단이나 핵심 측근 어느 누구도 입을 닫았기 때문이죠. 다음 주 이뤄질 소환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10차 변론입니다.

[이진성/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전원 구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피청구인의 지시는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김규현/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유선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기록은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김이수/헌법재판관 : 특공대 투입까지 말을 했으면 적어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엔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결정문 보충의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지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검도 최종 수사 결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세월호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전 대통령 행적을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규명할 증언이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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