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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확정' 발표만 미뤘나…10일 선고 여전히 무게

입력 2017-03-07 22:24 수정 2017-03-07 23:02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선고 의지 엿보여
선고 이틀 전 당사자에 선고 예정 통지하기도
최종평의 열어 결론 내려두면 13일 이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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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선고 의지 엿보여
선고 이틀 전 당사자에 선고 예정 통지하기도
최종평의 열어 결론 내려두면 13일 이후도 가능

[앵커]

탄핵 시계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제 선고날짜 확정과 선고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7일) 선고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세간에는 갖가지 말들이 돌았지만, 결과는 어차피 며칠내로 나올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헌재를 취재해 온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죠. 언론의 예상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선고일이 큰 틀에서 변동은 없다는 얘기는 저희도 방금 전해드렸습니다만.

[기자]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리를 진행하면서 퇴임일인 13일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모습은 이미 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7인 체제로 결론을 내야 하고, 여기서 재판관 불출석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결론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헌재는 마지막 증인신문 때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을 모두 잘라냈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도 심판지연 의도라며 곧바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는 10일쯤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은 아직 유효한 건가요?

[기자]

헌재는 보통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대부분 이틀 전인 화요일쯤 관련 사안이 선고 목록에 포함됐다고 당사자에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또는 촉박하게는 하루 전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루 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고 날짜를 정하는 게 각기 다른 이유는 별도로 규정이 없고 법리검토 진척도에 따라 심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0일에 선고가 날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고요, 다만 선고일과 고지일 사이를 좁혀서 국론 분열을 덜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앵커]

기간이 길면 그만큼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헌재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뭔가 견해차가 있는 분위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격론을 많이 벌였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한 헌재 평의 과정은 일절 비밀이고 바깥에 들리지도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격론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헌재 내부 관계자들을 접촉해봤는데요. 오늘 별다른 동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13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당일에도 선고하지 못할 건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임일에 그런 선고를 하기는 바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표결은 최종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들의 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평의만 이번 주말에 미리 열어 결론을 내놓는다면 퇴임일 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만에 하나, 13일에서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종 평의에 미리 참가해서 표결만 해둔다면 퇴임 날 이후 며칠이 지나더라도 8인 표결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을 갖기 위해 13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 선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퇴임 전에 평의에 참가해 결론을 냈으면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 이건 지난번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할 때도 저희들이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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