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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임박…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2017-03-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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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04년 법원을 떠난 이후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지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판단력, 인품과 함께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와 평가 작업을 거쳤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그동안 재판관 퇴임 한 달 전 후임자를 지명해왔지만, 이번엔 탄핵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후보 지명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명을 강행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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