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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8인 체제는 '각하' 사유"…헌재 대응 주목

입력 2017-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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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빠진 8명의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기각을 주장하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이제는 각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꼭 '9명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헌재법에는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이전에도 8인 체제 하에서 수백 건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일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박준서 전 대법관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8인 재판부의 결정은 재심사유라 탄핵이 각하돼야 한단 내용입니다.

그 이튿날엔 또 이시윤 전 대법관 명의로 선고 연기 의견서도 냈습니다.

역시 '8인 체제 무효론'에 입각한 주장인데, 이 전 재판관은 탄핵반대 광고를 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헌재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에 지장이 없다고 돼 있고, 8인 체제 결정이라고 재심이 청구된 사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보는 등 중요한 결정도 8인 체제에서 여럿 나왔습니다.

게다가 공석이 대통령 지명 몫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채우는 게 불가능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지명될 몫은 채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에 따라 헌재 재판부도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할 때 '8인 체제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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