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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 사실상 모두 '불법'?…현실 외면한 규제

입력 2017-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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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형뽑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형뽑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주변에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사실상 거의 불법이라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업주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규정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형뽑기방이 큰 인기를 끌자, 정부는 정품 인형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열고 경찰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짝퉁 인형은 물론, 정품을 쓰는 뽑기방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게임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소비자가격 5000원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빈두성/인형뽑기방 주인 : 대부분의 인형이 (소비자가격) 1만원 이상입니다. 포켓몬 인형은 1만2천원, 1만5천원. 경품 법에 맞춰서 5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소수예요.]

드론 같은 고가의 사행성 경품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인형뽑기방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방금 뽑은 이 인형은 1만5000원 짜리 정품, 이것은 5000원 정도의 가품인데요. 가품을 쓰면 물론 불법인데, 정품을 써도 5000원이 넘기 때문에 불법인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영업 중인 인형뽑기방들은 정품을 쓰든 가짜 상품을 쓰든 사실상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실제 단속을 당한 업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지용철/인형뽑기방 주인 : (경찰이) '무조건 우리 단속 기준은 소비자가다'라고 그러면 짝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주먹만 한 인형을 고가품이라고 단속을 하는 게 이게 실정법에 맞는 거냐…]

문체부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기준액 상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500원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마음놓고 인형을 뽑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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