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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하면 탄핵심판·특검 수사 어떻게 되나…'양날의 칼'

입력 2017-02-23 20:40 수정 2017-02-23 23:08

하야하면 탄핵심판 '각하' 유력
불소추특권 사라져…기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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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면 탄핵심판 '각하' 유력
불소추특권 사라져…기소도 가능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피어오르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카드 선택설은 탄핵심판과 사정 기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에게 혹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선 되레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법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특검 혹은 검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파면할 대상이 사라져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헌재가 '파면'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까지 진행돼 온 데다, 박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하야의 경우,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쉬워집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 일반 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가능하고…수사를 하는 데 제한이 없어지죠.]

결국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내밀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이나 검찰과 관련해선 구속 수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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