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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 대통령, 김정일에 수차례 편지?…논란 확산

입력 2016-12-22 18:49 수정 2016-1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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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소개해드린 바 있죠. '저자세' 논란을 부를,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에 나왔는데요, 통일부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입니다.

오늘(22일) 국회 발제는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이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11년 전 일이고, '외교적 수사이려니…'하고 '이해하자, 이해하자' 되뇌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북한이라면 치를 떠는, 종북좌파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 같은, 주말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종북좌파 척결을 외치는 분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 이겁니다.

며칠 전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던 2005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관련 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남북' 대신 '북남'이라질 않나, '주체 91년'이란 연호를 쓰질 않나… 정말 용인할 수 있는 '외교 프로토콜'을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이 편지가 보도되자마자 통일부도 당황하면서, 곧바로 "알아보겠다"고 했었죠. 그 알아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어제) : 2004년부터 2007년 동안에 동 재단이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접촉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이사로 있던 '유럽코리아재단'이 정부로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접촉 승인을 받아놨던 터라, 박 대통령이 거기 이사 자격으로 편지를 보냈기에,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맨처음 보도했던 곳이 '주간경향'인데요. 마치 통일부가 저런 입장을 내놓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고~" 하듯이, 곧바로 두장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2002년 11월 8일 북한 아태평화위원회가 쓴, 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한국미래련합 대표 박근혜 녀사! 녀사께서 10월 15일부로 보낸 편지를 11월 2일 베이징에서 재중교포 강향진 녀성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자, 이건 박 대통령이 앞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이죠. 그러자 박 대통령이 다시 재답장을 보냅니다. 그것도 이렇게 세상의 빛을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 편지가 오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2년 11월 8일입니다. 유럽코리아재단이 북한 접촉승인을 받지 못했던 시점에 오간 편지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접촉승인을 받아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거라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주고받은 이들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는 또 '저자세 편지'가 실제 북한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어제) : 현재까지는 북측에 그러한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건강을 기원하던 그 편지, 알아봤더니 북한에 전달이 안 된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전달이 안된 거면 안 된 거지, "안된 걸로 판단한다"는 말은 뭡니까? 또 설령 그 편지가 전달이 안됐다 한들,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극존대' 편지를 쓴 그 행위 자체는 사실이었다는 점이 통일부에 의해 확인된 겁니다.

당장 야당에선 2002년 5월, 박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 "북에 편지 안 보냈다"더니…박 대통령, 수차례 서신 교환 정황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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