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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신은 언감생심?…병원 여 출산휴가 고작 5%

입력 2016-12-21 15:31 수정 2017-0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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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신은 언감생심?…병원 여 출산휴가 고작 5%


'임신순번제', '태움' 문화 등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산부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100명 중 5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 간 임신을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만 하는 암묵적인 규칙을 의미한다. '태움' 문화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직장내 괴롭힘 문화를 지칭한다.

2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가임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 100곳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병원업종의 출산휴가자 비율은 전체 평균 5.2%(21.3명)에 불과했다.

일·가정양립 우수병원(상위10개·가임여성근로자 1101명)은 5.6%(61.8명), 부진병원(하위10개·128명)은 3.8%(4.3명)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임신·출산이유로 퇴사한 비율과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 휴직 후 업무 복귀율은 두 그룹간에 큰 격차가 존재했다.

임신·출산 퇴사자 비율은 평균 3.4%(0.7명)로 우수병원은 1.3%(0.8명)인데 반해 부진병원은 25.6%(1.1명)로 두 그룹간 격차는 24.3%p에 달했다.

여성육아 휴직자 비율은 평균 92.7%(19.8명)로 높았지만 두 그룹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우수병원은 96.1%(59.4명)로 활용률이 높은 반면 부진병원은 25.6%(1.1명)에 그쳐 70.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육아휴직 후 업무 복귀율은 우수병원이 87.0%로 부진병원의 11.0%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체 평균비율은 63.4%로 상당수 병원의 근로자들이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병원 그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외에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9개소), 직장어린이집 운영(8개소),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9개소)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진병원 그룹의 경우,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등 관련 제도 활용 실적이 전무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로는 서울 연세의료원과 포항세명기독병원, 통영 E좋은병원이 꼽혔다.

법위반 의심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모두 120건의 법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모성보호 분야는 19개 병원에서 41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모성보호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임산부 및 태아 건강 등과 직결되는 위법적 장시간 근로 8건(11명), 산후 연장근로 2건(2명),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7건(7명), 출산휴가 급여 부적정 지급 2건(3명)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13개 병원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등이 드러나 총 312명에게 2억3200만 원을 지급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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