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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부인해도…대통령 '모금 요청' 자체가 문제

입력 2016-12-06 20:44

기업별 '현안' 청와대에 이미 제출된 상태
기재부·국세청·법무부 등 집중 조사 대상
불이익 피하려 돈 냈어도 '뇌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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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현안' 청와대에 이미 제출된 상태
기재부·국세청·법무부 등 집중 조사 대상
불이익 피하려 돈 냈어도 '뇌물' 가능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총수들이 한 얘기를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기업 오너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대가 없이 냈다는 건데요. 이건 물론 향후 닥칠 특검의 수사라던가에 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럼 왜 냈다는 건가요.

[기자]

쉽게 말해서 청와대가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좋은 취지로 공익 재단에 돈을 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른바 '순수한 뜻'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당면 현안이 당시에는 대기업 전체로, 또 기업별로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이라던지, 환율 안정처럼 각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대정부민원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청와대에 제출이 된 상태였고요.

이를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굳이 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이 대가를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특히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가 만나서 뭘 해줄 테니 얼마를 달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만 서로 합의를 하면 실무선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인데요.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점이어서, 향후 수사에서 대기업과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와 같은 기업 현안과 직결된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계속해서 공익성과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아무리 공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도 개별 기업에 모금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돈을 법적, 경영적 검토 없이 낼 리는 없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그저 주장일 따름이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공익도 아니고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돈을 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요. 예컨대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앵커]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따져볼 것이고요.

[기자]

만약에 돈을 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의 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삼성은 우려했을 수 있고요.

또 SK나 CJ의 경우 사면을 안 해줄 것으로 우려해서 돈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일종의 보험성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과거 뇌물죄로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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