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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진 세월호 7시간…'보안 핑계'에 숨은 관련자들

입력 2016-12-06 21:36 수정 2016-12-08 12:47

청와대, 최순실·차은택은 '보안손님'
"중년 여성 관저 드나든다" 소문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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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순실·차은택은 '보안손님'
"중년 여성 관저 드나든다" 소문 퍼져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오늘(6일) 그 시간 동안에 대략 한 시간 반, 내지 두시간 동안은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금 정리해서 2부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논란이 될 때마다 '보안'이라는 방패막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실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정치부 허진 기자와 함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태반주사라든가 주사제를 처방받았는지 논란이 됐는데 세월호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던 조 모 대위는 기밀을 이유로 사실을 안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금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가 미국 현지에서 지난달 30일에 특파원들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대위는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등을 대통령에게 주사한 적 있냐"라는 질문에 "환자 처치와 처방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므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어제(5일) 국정조사에 나와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가 처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의료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지금처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앵커]

주사들이 어떤 용도인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냐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조 대위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기밀이라는 이유를 계속 대지 않았습니까?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에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호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건, 지난달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박 대통령이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사실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성 대통령이라 그런 걸 묻는 건 결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 이 얘기를 곱씹어보면 박 대통령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보지도 못했으면서 기밀이라는 얘기부터,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2년 만에 궁색하게 못 물어본 이유까지 말했군요. 청와대 경호실도 보안 핑계에서 빠질 수 없을 텐데, 최순실·차은택을 경호실이 '보안 손님'으로 분류했죠? 이 보안 손님은 그냥 무상출입이 된다면서요. 기록에도 안 남기고.

[기자]

일종의 '프리패스'로 볼 수 있는데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보안손님은 쉽게 말해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청와대 경호실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외부 출입자라는 겁니다. 결국 경호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는 게, 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여름에 어떤 중년 여성이 안봉근 전 비서관의 차를 타고 청와대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질 정도인데 경호실 고위 책임자들이 몰랐다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실제로 몰랐다면 경호실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세월호 당일 청와대 내부 CCTV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게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기자]

어제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세월호 당일 청와대 내부 CCTV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이 지나서 보존돼있지 않다"고 답을 했는데요.

"CCTV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보존기간은 확인이 안 된다. 일반적인 CCTV 보존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결국 피한 건데요. 참고로, 국회의 경우엔 CCTV 화상정보 보유기간을 수집 후 30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판에 지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 길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신혜원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취재결과가 이거군요. 그런데 CCTV 보존기간을 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도 보안인지 모르겠군요. 보안이라는 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이란 뜻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해 공적인 보안이 존재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러한 답변들이 이해가 가느냐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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