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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대 빌딩과 슈퍼카 모두 결국…

입력 2016-09-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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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희진 씨는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문 회사를 차려 16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희진 씨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헐값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비싸게 팔아 1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턴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240억 원 가량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도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벌어들인 돈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묶어두기 위해섭니다.

추징 보전을 청구할 대상은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된 서울 청담동의 300억 원대 빌딩과 슈퍼카 등입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수영장이 딸린 집 내부와 30억 원대 슈퍼카를 자랑했습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씨의 동생과 이씨의 친구 두 명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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