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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폭탄' 피하려면…표준운임 이상 청구시 '불법'

입력 2016-07-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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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 사고가 났을 때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한 뒤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견인업체가 많다고 하는군요. 내 차 견인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났다하면 부르지 않아도 어디선가 달려오는 견인차.

차주 동의도 없이 차량을 견인한 뒤 턱없이 비싼 견인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원/견인료 과다 청구 피해자 : 세상에, 3㎞ 끌고 가서 25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는 듣지도 못한 거고. 무슨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는 났죠, 몸은 다쳐서 아프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료 과다 청구 피해 사례는 최근 2년간 1196건, 특히 휴가철인 8월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표준 운임 이상을 청구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톤 미만의 차량 견인료는 10km 이하일 때 5만 1600원. 15km 이하일 때 6만원 정도 입니다.

부당한 견인료를 요구받으면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한 후 표준운임만 내면 됩니다.

[이동균 조정관/한국소비자원 : 견인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보해두시고, 이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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