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6-07-22 09:26

원심 깨고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원심 깨고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앵커]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의사보다 치과의사가 하는 시술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과의사가 얼굴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치과의사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정씨가 기소된 뒤 의사와 치과의사 사이에 보톡스 시술 허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수술의사 변경 때 환자 서면동의 '필수'…대리 수술 막는다 자발적 경험담?…성형외과 시술 후기도 가짜 수두룩 '바가지 염색' 미용업주 구속 "이유 있었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