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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썰전' 전원책·유시민,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vs보호' 갑론을박

입력 2016-06-03 00:35 수정 2016-06-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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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썰전' 전원책·유시민,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vs보호' 갑론을박


'썰전' 누구는 공개, 누구는 비공개…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2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는 김구라, 전원책, 유시민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논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전원책이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제대로 헌법, 형법 공부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다. 증거가 충분하고 혐의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아무리 명확해 보이는 피의자라도 항상 판결 전 무죄 가능성을 남겨둬야. 사법 제도의 모든 행위가 1%의 오류 없이 정확하다면 필요 없겠지만" 의견을 내자, 전원책이 "그와 상관없다. 우리가 말하는 피의자의 경우, 범인인 것이 99% 이상 명확할 때 공개하는 것" 반박했다.

또 전원책이 "외국처럼 얼굴, 이름, 고용 관계 등 주요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우리 사법 절차가 투명해진다. 언론이 체포 경위, 과정을 추적해 자연히 공개되므로. 변호사 선임 권리, 묵비권 고지 등 사법 절차가 정당했는지 체크 가능하다" 의견을 냈다. 또 유시민은 "저 인간 쓰레기 욱하는 감정은 이해가 되나, 그런 쓰레기의 인권조차 보호되는 나라가 내 인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다" 전했고, 그가 "한국은 연좌제가 금지된 나라인데, 신상 공개되면 범죄자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덧붙였다.

한편, 전원책이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명기된 법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공개 여부는 검사, 경찰이 최종 결정하며 다만, 조건에 있어 범행 사건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일 때,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필요한 경우" 전했다. 또 유시민이 "현재 법무부와 경찰 쪽에서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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