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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 얼굴 공개, '오락가락' 기준 또다시 논란

입력 2016-05-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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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 씨를 검거한 당일, 그러니까 그저께 이미 얼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공개가 결정될 때도 있지만, 다른 흉악 범죄에선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여론에 따라 원칙없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5일 오후 3시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씨가 경찰에 검거된 건 5일 오후 1시 47분.

검거에서 신상공개 결정 회의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갈 때 이미 얼굴을 공개했고 검거 당일에도 전혀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에 따라 결정이 제각각입니다.

아내 살인범 김하일, 시신훼손범 오원춘, 동거녀 살인범 박춘봉의 얼굴은 검거되자마자 지체없이 공개된 반면, 아내와 두 딸을 한꺼번에 죽인 서초구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모 씨, 자식을 죽이고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김모 씨 얼굴은 영장이 발부됐을 때조차 철저히 가려줬습니다.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신상공개)요건 자체가 상당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다른 공개 원칙이 흉악범 신상공개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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