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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발물 소동' 용의자, 어떤 처벌 가능한가?

입력 2016-02-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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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일 전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죠.

안 그래도 최근에 인천공항이 밀입국 등 보안 문제 때문에 초긴장 상태였던 데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이 물건에 아랍어로 적힌 메모가 함께 발견되면서, IS 테러범과의 연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는 초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줄줄이 터지는 사고에 정부는 테러 방지법이 보류되고 있다며 국회를 질타했고, 여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3일)에 피의자로 한 남성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36살의 음악 대학원 졸업생에 아이까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사건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목요일의 사회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사회 불만"에 모조 폭발물

Q. 용의자 검거 어떻게?
[양지열/변호사 : 77명 전담팀이 84대 CCTV 분석. 용의자 특정 후 모든 CCTV 확인.]

Q. 왜 이런 일 저질렀나?
[양지열/변호사 : 유씨, 취직 안 되자 사회에 불만 품어.]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유씨, 반사회적 인물은 아닌 듯. 남에게 인정 받고 싶은 욕구 표출. 특정 수법의 범죄 소개되면 확산 효과 있어. 취업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노력 필요.]

Q. 아랍어로 협박문 적은 이유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랍어 복사, 사람들의 이목 끌려는 의도.]

Q. 폭발 없었는데…처벌 가능?
[양지열/변호사 :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책임. 장난 전화도 공무집행 방해 처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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