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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모습 드러낸 '좌익효수'…국정원 이라며 가림막

입력 2015-12-22 21:17 수정 2015-12-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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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을 기억하시는지요.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호남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2일) 재판이 열렸는데 가림막 뒤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혀서 판사도 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8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정원 직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가림막 뒤에 앉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신변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 직원법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모 씨도 오늘 열린 재판에서 가림막 뒤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내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국회에 이어 법정에서도 특별대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유씨는 오늘 재판에서 자신이 기소된 근거인 국정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 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이전에 법리싸움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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