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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 의욕 꺾는 세법 바뀐다…세액공제율 30%로 확대

입력 2015-11-28 20:57 수정 2015-1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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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혜택을 크게 줄여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 의욕을 꺾어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현행 '소득세법'이 곧 개정될 전망입니다. 고액 기부금의 기준을 낮추고 세액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인다는 건데요. 위축됐던 민간부문의 기부도 활기를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지난해 회원 기부액은 한해 전보다 5% 늘어난 272억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배 가까이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인 겁니다.

2013년 세법 개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의 15%만 공제해주고 고액 기부금 기준도 3000만 원으로 높여놨습니다.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어제(27일)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였습니다.

2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돼 300만 원을 돌려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배인 6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는 덴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 통과까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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