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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영장 없이 '꼼수 감청'?…면죄부만 받은 국정원

입력 2015-08-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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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조사가 이렇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해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은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RCS는 감청설비가 아니다, 단지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감청 설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밝혀 왔는데요.

결국은 영장도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무차별적인 감청을 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결국 관련 자료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석하자면 앞으로도 RCS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감청한다는 것이 사전에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악성코드를 심어서 각종 개인정보를 보는 것은 영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확인만 해 준 셈이 됐습니다.

진상조사는 없이 '면죄부' 심하게 말해서 무차별 감청 면허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는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개인정보를 보려면 사전 영장을 필요로 하잖아요?

[기자]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PC에 있는 이메일을 볼 때 영장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은 영장도 없이 이메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상조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라도 마구잡이식 개인정보 엿보기를 막을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니까, 소프트웨어니까, 설비가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나 규정이 좀 더 따라가서 그것도 규제 대상에 넣는다거나… 최소한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아무튼, 국회 조사는 이렇게 끝이 나버려서 이제 검찰 수사만 남았는데, 고발장이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떤 수사가 있었다는 소식은 없죠?

[기자]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도 아직 벌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걸로 들리는데, 원래 대개 보면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부터 하는 게 상례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감청 프로그램의 특성상 침투한 흔적을 원격으로 삭제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감청 대상이 된 개인이 여부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IP 세 개, 민간제약회사 IP처럼요. 민간 대상으로 어떤 감청을 시도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으로써는 그런 움직임은 거의 안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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