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제 없다" 법원, 엘리엇이 낸 소송 2건 삼성 손 들어줘

입력 2015-07-09 15: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하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두 가지 소송을 냈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삼성 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어떤 소송이었는지 또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법원에 낸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1대 0.35인 것은 불공정하니 주주총회 소집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를 근거로 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엘리엇이 낸 두 번째 소송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세력인 KCC에 매각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의 목적,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KCC) 선정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병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부는 1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엘리엇,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 삼성, 엘리엇 소송 2차전도 승소…KCC 의결권 행사 가능 삼성물산, 엘리엇에 승소…17일 주주총회 대결 남아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법원 기각 사유 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