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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

입력 2015-07-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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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장 제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의 삼성물산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엘리엇은 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을 공시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899만주(5.76%)를 KCC에 매도하자 지난달 11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또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총회소집이나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도 냈으나 해당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일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엘리엇은 이 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모두 항고함으로써 두 항고심이 같은날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사건처럼 전산배당을 할 것"이라며 "두 항고심을 같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재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은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합병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돼 엘리엇 측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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