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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 시행령 이미 시행…특조위 활동 집중해야"

입력 2015-05-18 14:37 수정 2015-05-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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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이미 공포되고 시행된 만큼 특별조사위원회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 등을 제외하고 특조위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시행령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기 보다는 특조위가 관련 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선체인양 및 배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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