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소환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11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검찰과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것에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낸 1억 2천만 원의 기탁금이 자신의 부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이 돈이 성완종 전 회장이 준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은 말그대로 아내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성 전 회장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검찰은 홍 지사의 주장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내의 비자금이라 해도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보도에서 차차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변호사로 수십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을 시작했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 (판·검사 출신들이) 1년에 20~30억씩 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 11년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벌어놨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경선기탁금 1억 2천만원은 부인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며 번 돈 중 일부를 부인에게 줬는데, 부인이 이를 보관했다가 건넸다는 겁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 집사람이 (2011년) 6월 23일에 1억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치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추가로 부인의 진술서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건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