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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토론] 위헌? 합헌? '성매매법' 어떻게 봐야 하나

입력 2015-04-09 22:11 수정 2015-04-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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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성매매 금지가 인권침해'라는 앰네스티. '성매매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유네스코. 이렇게 국제기구 간에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릴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문제. 그런 만큼 성을 사고판 남녀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을 놓고 벌어진 오늘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도 격론 속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두 분을 오늘(9일) 스튜디오로 그대로 모셔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론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변론에 참석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분은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에는 집창촌 단속에 집중해 미아리 포청천, 미아리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성매매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이 나와 주셨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성매매특별법 합헌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안녕하세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반갑습니다.]

[앵커]

어려운 문제라는 건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 어찌 됐든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25분 정도 토론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심판을 제기한 여성의 주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먹고살기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써 성매매를 하는 것은 직업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매매가 과연 직업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 혹은 그것이 이제 노동의 수단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김강자 전 서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저는 사실 우리나라 모든 성매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성매매 자체는 사실 위헌이죠. 그렇지만 생계형 여성, 생계형 여성이 성매매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고 또 직업선택의 자유도 두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초 예전에 한창 단속하실 때는…그때하고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제가 과거에는 이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종암경찰서장을 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라서 마구잡이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지금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좀 마음을 바꾸게 되셨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 여성들을 보고 과연 단속을 해서 제가 보호할 능력도 없고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단속을 해서 이 여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그 여성들이 직업이 있거나 그렇다면 거기로 왔겠습니까? 부득이한 것 때문에 거기에 왔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여성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서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련 국장께서는 어떤 반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기본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행법에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 인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법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매매 처벌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수단이 되거나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성적결정권을 행사하는 영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대가가 수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혼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이 대상화가 되는 것을 그대로 나가서 우리 사회의 질서를 훼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개인이 갖는 기본권을 제한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 사건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합법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현행법에서는 착취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성을 판매한 사람은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보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과 그다음에 인간이 수단이 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공적이익, 이걸 형량을 해 봐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자발적인 성판매 여성에게 있어서 성을 판매하는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영역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한 그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창 나왔던 간통죄 폐지의 명분이었던 문제, 그것이 여기서 통할 수 없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찍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김강자 전 서장께서는 그 얘기에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 개념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이게 좋아서 할 리는 없는 것인데 자발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생계형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무슨 강요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발적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드린 핵심은 뭐냐하면 그것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을 갖다가 왜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느냐.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건 맞습니다.]

[앵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김재련 국장께서…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강요라든지 착취에 의해서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로 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자발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100% 보호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는 어떤 궁핍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이유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자기의 성을 판매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착취의 문제로 구조적인 부분을 실제 현실에 있어서 들여다 보는 거 하고 법 이론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성을 판매할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해달라, 직업의 자유로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우선 김강자 전 소장님 입장은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자기 상황 때문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김 국장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여기에 하나만 더 붙이고 싶은 게 어쩔 수 없이 내몰려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국 그러면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성을 판매하도록 해야만 하는가. 지금 청구인은 합법화를 해 달라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록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탈 성매매를 위해서 자립자활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맞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우리 김재련 국장님 말씀은 맞지만 사실 바람직한 게 자활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활을 시켜야지만 우리 국가재정능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괜히 국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럼 그 여성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한 논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자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김 전 소장께서는 그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실질적으로 이 성매매특별법이 가동된 이후에도 오히려 여성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그리고 특히 처벌받는 사람들이 남성도 같이 처벌한다고 했지만 남성 처벌률은 제가 리포트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여성에 대한 처벌만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법이 잘못 시행된 것이 아니냐. 운영된 것이 아니냐하는 반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반론 준비해 주시고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2004년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도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판매자를 처벌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법은 쌍벌주의지만. 그런데 2004년 법 개정에 의해서 피해자 개념을 도입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흐름에서 보게 되면 평균치로는 남성의 기소율보다 여성의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흐름은 여성의 기소율은 높았다가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남성에 대한 기소율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종사자,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3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수 범위 내에서 하는 조사이지만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드러나는 결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변종 업소라든지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통계가 다 반영을 하지 못할 뿐인 거고요. 주목을 할 것은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사자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라거나 이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사실 우리 김재련 국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건 이 성폭력특별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사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건 인식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 인식이 실제적으로 성매매를 못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랬고 사실은 이게 통계적으로는 조금 업소수도 적어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음성 같은.]

[앵커]

이른바 풍선효과.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네, 그리고 실제 경찰단속에 의하면 2010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감지할 수 없는 성매매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업소는 조사할 수 있지만 사이버라든가 그런 오피스텔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매매특별법 이후로 굉장히 이게 음성형이 진화가 됐어요, 또 확산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매매특별법이 특히 잘못됐고 제일 잘못된 게 뭐냐하면 이 생계형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의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통영에서 죽은 여성 있죠. 그 여성도 사실은 알고 보면 생계형이에요. 단지 티켓다방에서 일했을 뿐이지. 그런 여성들을 보세요. 그 여성들에게 도대체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면 도대체 결과가 뭐냐고요. 단속을 해 봤자 탈성매매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단속한 여성들이 집창촌에서 단속 당한 여성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할 때는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가능하면 다른 직업으로 전환시켜서 이른바 이제 자활을 돕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일단 저희가 탈성매매를 위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자립자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2004년하고 비교해서 20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자립자활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립자활을 하면서 이런 수기를 책으로 쓰고 있고.]

[앵커]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은 예산이 늘어난 건 좋은데요. 그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였느냐라는 성과를 보여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래서 저희는 그 성과와 관련해서는 그 여성들이…]

[앵커]

책으로만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고.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건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끊으셔서 그러는 건데요. 자립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여성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단순히 판매를 해서 경제적인 잡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하는 걸 저희 정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일아트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도록 하고 있고 이런 직업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가 자립자활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저희는 자립자활을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립자활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여성들이 청소년기에 유입된 판매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성, 심리적인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사실은 이 자활이 시늉에 불과해요, 예를 든다면요.]

[앵커]

지금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용이 아닌데요.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렇죠. 명분은, 저분 말은 그럴듯하죠. 여러 가지 의료지원비도 있고 명목은 있습니다. 한 달 자활비가, 생계비가 가장 절실하죠, 우리가 자활하기 위해서는. 생계비가 한 달에 40여 만원이었어요. 그게 6개월 원칙. 그게 자활이 됩니까?]

[앵커]

6개월 동안만 지원한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네, 그리고 2009년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자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120억 지원예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100억이 운영자들한테 들어갑니다. 이 여성들이 겨우 집창촌 여성들이 하는 소리가 콘돔이나 가져온다네요, 과자하고. 그러면 콘돔을 가져와서 성매매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여성가족부 산하시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늉만 그렇게 돼 있지 이 여성만 탈성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어요.]

[앵커]

잠깐만요. 예산 120억 중에 100억원은 운영자들한테 다 들어간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네, 운영하니까.]

[앵커]

반론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운영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선 전국에 저희가 90개 이상의 성매매에 대한 상담소와 보호시설과 그룹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현장활동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집결지에 아웃리치를 나가서 여성분들에게 자립자활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걸 하고 있고요. 이 여성들이 착취적인 상황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했을 때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에 10개의 자활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활센터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업훈련을 마친 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시늉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억을 가져간 여성들이 뭘하고 있냐면 집창촌에 가서 콘돔 몇 개 주고 과자 몇 개주고 해서 여성들한테 빈축을 사고 있고.]

[앵커]

너무 일부의 말씀만 들으신 거 아닙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아니죠. 집창촌 여성들하고 저는 상당히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앵커]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요?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집창촌에서 여성들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안 만나냐.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이 여성들은 할 수밖에 없는 서로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운영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되게끔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앵커]

그런데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러면 대부분의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상담소의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1:1로 상담을 하는 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상담소 종사자분들의 인건비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시는 일이 탈성매매를 위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운영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운영비다라는 즉 이 사업에 본질에 맞는 운영비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김강자 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피임기구나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로 그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 듣고 보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2004년경에 아마 경험하신 부분을 일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아니에요. 저희가 집창촌 여성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저희가 신변종 업소도 그렇지만 집결지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라든가 우리 여가부에 있는 직원이 같이 단속을 나가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이 여성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성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임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구매자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이걸 사용을 해서 당신 몸을 보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비타민을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자립자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어제도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아예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할 때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정책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는 확대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탈성매매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일단은 이 여성들은 거주지가 집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원센터, 쉼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쉼터에 있으면서 선불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유종바이러스라든지 심지어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담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거기 있으면서 교육을 받고 직업과 연계를 해 주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국장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시늉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데 시늉에 불과하고 그러면 왜 집창촌 여성들이 쉼터에서 오는 여성들을 거부합니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거부를 한다고요.]

[앵커]

누가 누구를 거부합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집창촌 여성들이 저기 쉼터에서 오는 여성들을 거부해요. 싫어한다고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콘돔 주면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 여성들을 위한 봉사가 됐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해야지. 120억 가지고 100억은 저기서 쓰면서 무슨 실질적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 무슨 콘돔 하나 가지고, 비타민 하나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를 안 해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서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의사에 진실로 귀기울여주고 이 여성들은 무조건 안 돼. 성매매는 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벌써 달라지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또 이 여성들이 솔깃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안 만나려고 해요.]

[앵커]

잠깐만요. 성매매특별법 이전에라도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이제 실효성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쉼터는 단순한 기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성매매특별법이 생겨난 그 취지, 다시 말하면 이분들한테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정말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아마 잘 이해는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제가요? (네.) 그 취지는 좋다고요. 실질적으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창업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그 여성들이 이렇습니다. 100억이 다 가면 도대체 이 우리나라에 생계만 해도 3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3만명내지는 30만명으로 전 성매매 여성을 추산하면 거기서는 10%는 그래도 생계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앵커]

그 생계형을 지금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아까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신 생계형으로 이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성을 판매하는 걸 계속 합법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명백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자활에 효과성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런 예산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확대를 해야죠.]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안 갖춰진 상태에서 내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보된 뒤에 단속을 하자 이거예요, 제 말은.]

[앵커]

실제로 그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탈성매매를 하신 다음에 다른 길을 찾아서 생업을 제대로 찾은 케이스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저희가 그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신 다음에 사회로 돌아가신 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에 유입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본인들이 성판매업을 했다는 걸 계속해서 아는 누군가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시겠죠.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다만 저희는 성을 판매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성매수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는 걸로 끝났었는데 2013년부터는 1년 후에 다시 이 친구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이런 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법이 잘 운영이 좀 어렵게 된다든가 생각보다 안 된다고 해서 법을 없애자 하는 것은 사실 또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건 좀 한 가지만 따져볼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풍선효과. 실제로 더 성매매 업소는 줄어들었지만 종사자들은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탈성매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더 늘어나버렸다면, 숫자가 더 늘어나버렸다면. 그리고 이 법도 저희가 아까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남성들은 그냥 교육만 받고 16시간 받고 나오면 끝이고 여성들은 형사처벌 당하고 이건 원래 법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성을 구매를 했을 때 존스쿨 교육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이 입건이 됐을 때는 일단은 훈방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다시 성을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교육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고 보호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다시 또 이 여성이 적발이 됐을 때는 그때는 기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훈방과 보호처리와 기소 이 단계 스텝으로 가는 것이고요. 남성에 대해서는 훈방이 아니고 예전에는 훈방을 많이 했었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그다음에는 기소를 하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를 한 사람은 존스쿨교육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성이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재범하면 그때는 기소를…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기소를 합니다.]

[앵커]

그 정도면 법에 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계속해서 주장하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남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쪽의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쪽은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쪽은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조심을 하면.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 전 서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보호는 저희도 해야 되지만 합법화의 방식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합법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끼니를 못 잇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끼니를 못 잇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팔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잔인한 게 굶어죽는 게 더 잔인하죠. 따지고 보면. 성을 판 것보다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이 성판매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마 오늘 처음 토론하신 건 아닐 텐데.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아니, 처음입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만난 건 처음입니까?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라디오에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 : 저는 앞에 했고 저분은 뒤에 한 모양이에요. 라디오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앵커]

맞토론을 하신 건 처음이군요.

[김재련 변호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그 자발성과 관련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지금 궁핍한…]

[앵커]

시간이 적어서요. 죄송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뉴스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더는 좀 그렇네요. 헌재에서 이게 완전히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못다한 내용이 있다면 혹시 두 분께서 나중에라도 같은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논점을 좀 다른 논점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달려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 토론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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