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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도 없는 과정을…" 수습 변호사 합법적 착취

입력 2015-01-22 21:39 수정 2015-0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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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6개월의 실무과정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동안 로펌은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고 고용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로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제도의 모순점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자신이 실무과정을 했던 대구의 한 로펌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법적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로펌 측은 "좋은 뜻으로 교통비를 조금 줬다"며 "월급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가 이런 처우를 견딘 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실무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에는 로스쿨 출신들은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연수를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수를 마치기 전에는 재판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연수를 마쳐도 정식 계약을 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특히 월급을 아예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받아도 나은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실무교육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일본은 사시 1차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들이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1년 동안 일정액을 받으며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로스쿨 : 미국에서도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따로 실무교육기간 없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을 위한 자리는 한정돼있기 때문에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과 예비 법조인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조계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도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함께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한 해 1500명씩 나오면서 앞으로 대형 로펌과 새내기 변호사들의 갑을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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