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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측 "박지만 미행설, 검찰 수사결과 사실무근 밝혀져"

입력 2015-0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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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은 정윤회(59)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 중간수사 결과 정씨의 박지만 EG회장 미행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씨 측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박지만 미행설' 등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를 맡은 검찰은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은 박 회장의 먼 친척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관천 경정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시사저널 측은 정씨 관련 기사는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취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씨는 시사저널이 '박지만 미행설' 등을 보도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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