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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증거서류만 17만쪽…연내 선고 가능할까?

입력 2014-11-25 20:16 수정 2014-11-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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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언제 결론이 나느냐입니다. 헌재소장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 후폭풍은 클 것이란 점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이 제출한 증거 서류 일부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당해산이 청구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모두 16만 7천여 쪽입니다.

쌓으면 18.3m,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2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오늘(25일)까지 합쳐 20번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결정이 나올지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의원들과의 오찬에서였습니다.

정부 측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검사/정부 측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 정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재화 변호사/통진당 측 대리인 : 해방 이후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므로 재판관들이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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