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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구조조정 정당"…'5년 공방' 사측 손 들어줘

입력 2014-11-13 20:18 수정 2014-11-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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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인 2004년에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차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에 상하이차는 1조원 상당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기술만 빼내고 투자는 안 했다고 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쌍용차는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2646명을 내보내겠다고 했고, 결국 명퇴 등을 거쳐서 마지막 남은 165명을 최종 정리해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경영악화는 회사 측이 회계를 조작해서 만든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고, 사측은 실제로 해고는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00일 동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문제는 이른바 '쌍차 사태'라고 불리면서 한국사회에 아픈 부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판결은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의 판결내용은 뒤집히고 또 뒤집혔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을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쌍용자동차는 2009년 8월 16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156명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에선 해고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내세운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 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언/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떠미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복직 판결을 받았던 해고자와 가족들은 법원 밖에서 위로하다 주저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구조조정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이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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