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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일병 사건, 6차례 추가 보고…"장관은 몰랐다"

입력 2014-08-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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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고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고 이후 6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이를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는 국방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조사본부장이 보고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왜 없었느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강신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소령은 사고 직후 상관인 백낙종 조사본부장에게 모두 6차례에 걸쳐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백 본부장이 보고받은 내용에는 부대원 진술 등 보강 수사 상황과 윤 일병 부검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또 여러 정황으로 미뤄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도 들어있었습니다.

[김경진/변호사(검사 출신) : 모든 수사과정, 이 사건의 최종에 가기 전에 핵심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이 여럿 포함된 보강 수사 내용을 과연 장관에게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전해철/새정치연합 의원 : 장관이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문제이고, 조사본부장도 추가로 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보강수사내용 등은 통상 장관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조사본부장 선에서 처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감사관실은 보강 수사 내용을 6번이나 누락한 본부장에 대해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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