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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인사이드] 광역단체장 후보 46% '전과자'

입력 2014-05-28 17:01 수정 2014-05-2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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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속살을 파헤친다, 지방선거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전과 기록 공개 범위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자 비율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먼저 광역단체장 후보자의 전과 비율입니다. 61명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8명이 전과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46%인데, 꽤 많죠. 분야별로는 폭력 전과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순으로 이어집니다.

특이한 사례 한 번 볼까요. 주종근 새정치당 제주지사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가 아닙니다. 2008년 분묘도굴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 후보 측은 "집안 묘 이장 과정에서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네요.

이번엔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감 후보들 한 번 볼까요. 72명 중 26%인 19명이 전과자인데요, 여기서도 특이한 전과 있는데요. 대전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정상범 대전 교육감 후보!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08년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어요, 송인정 대구 교육감 후보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에 사기 전과까지 있네요.

Q. 아니 이런사람들이 왜 공천된 거에요? 당에서 걸러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지금 광역단체장, 교육감까지만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위까지 내려가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 당규를 확인해 봤는데요, 새누리당 당규에는, 부적격한 후보로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지역 후보자를 심사할 때, '도덕성'이 포함돼있고요, 말로는 공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론 전과나 비리 전력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본 걸까요. 유권자의 현명한 심판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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