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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새 기준 마련…건설사 부실시공 문제 외면?

입력 2014-04-11 08:53 수정 2014-04-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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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웃 간에 살인까지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법적 기준을 내놨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거실을 거닐다 제자리에서 뛰기까지 합니다. 이어 공을 바닥에 튀깁니다. 남자는 아령을 바닥에 굴리기도 합니다. 아래층 사람은 이들의 이런 행동에 분을 삭이지 못합니다.

[주 모 씨/아랫집 : 우린 정말 분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정말 막 완전히 제가 죽기 직전이었어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소음의 법적 기준을 내놨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우선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소음과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충격소음은 낮 시간엔 1분간 평균 43dB, 밤에는 38dB을 넘을 수 없고, 공기 중 소음은 낮 동안 5분 지속 평균 45dB, 밤에는 40dB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건물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 책임은 따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팀 부장 : 오늘 정부의 대책은 결국 입주민들끼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라는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층간소음 세부 규칙은 오는 11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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