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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소리는 제외" 층간소음 법적 기준 생겼다

입력 2014-04-10 18:02 수정 2014-04-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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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을 두고 분쟁이 났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나왔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층간 소음에는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을 줘서 생기는 소음과 TV나 악기 등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이 포함되고, 물소리처럼 욕실 등에서 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충격 소음의 경우 낮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을 넘으면 층간소음 분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새 규칙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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