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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상대 알고보니 남자…간통죄 적용 가능?

입력 2013-04-05 08:15 수정 2013-11-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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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방송된 JTBC 범죄예방 토크쇼 '당신을 구하는 TV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불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퀴즈를 통해 불륜 관련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간통죄는 오직 배우자의 신고로만 처벌이 가능하며, 혼인관계 해지가 따르는 만큼 이혼 소송장이나 신고서가 필요하다.

만약 배우자의 불륜 상대가 동성이라면 간통죄가 성립될까? 김수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는 "간통죄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한 이성과의 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과의 불륜은 신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김 형사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한 남편에게 동성애인이 있었던 경우로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관계가 정리됐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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