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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10채 산 30대…'젊은 집부자' 돈 출처 조사

입력 2020-07-28 20:29 수정 2020-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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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직장인이 집을 열 채 넘게 갖고 있고, 벌이가 없는 20대가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세청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탈세 혐의가 있는 4백여 명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지방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1인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싼 아파트를 샀고, 담보대출을 받아 10여 채의 집을 갭투자로 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산 겁니다.

A씨가 이처럼 갭투자를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덕분이었습니다.

20대 B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산 '갭투자'였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는 B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려 한 편법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을 이용해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20~30대가 236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데 비싼 집을 사거나 고액 전세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편법 증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 11명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갭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앞으로 강남과 송파, 용산 등의 탈세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로 투기 조짐이 보이면서 5월과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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