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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

입력 2021-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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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서부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를 통해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고, 문화재청장인 피고발인들은 변경 고시의 적용을 위해 변경 고시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서 전현직 문화재청장들이 이 사실을 "인천 서구청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 유기를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서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3개 건설업체(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건설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문화재청은 이에 반발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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