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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잼 만들어도 '불법'…주민 4명 중 1명이 전과, 왜?

입력 2020-11-15 19:50 수정 2020-11-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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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삶의 질이 정반대로 갈린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시골 모습인데, 건너편은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죠. 한쪽만 45년 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서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잼 만드는 것조차 법에 걸려 주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유인숙씨는 3천만 원을 들여 조리시설과 나무 책상 등을 들였습니다.

딸기를 따서 잼이나 주스를 만드는 체험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이런 '딸기 체험장'이 불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한강 상류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재료를 가공해 음식을 만드는 건 좀처럼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유인숙/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 병에 담고 끓여서 뚜껑 닫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잼 만드는데 왜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조안면 주민 4명 중 1명은 전과자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활동도 힘든 조안면에선 건물 하나를 새로 짓는 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을 사이에 둔 건너편 양수리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식당이나 카페 개수도 제한을 받는 조안면과 달리 강을 따라 음식점이 늘어섰습니다.

대형마트도 들어왔습니다.

조안면 주민들은 약국이나 목욕탕을 가기 위해 수시로 다리를 건넙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이 지정될 때 이미 개발이 돼 있던 양수리 일부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같은 강을 사이에 뒀는데, 한쪽은 이미 개발했다고 규제가 없고, 나머지만 강하게 규제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물 오염과 큰 상관이 없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달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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